중소·중견 기업의 ESG경영

지난 10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담론은
이미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했으며,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IFRS재단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SB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ISSB 공시기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ISSB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ISSB의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도 ISSB와의 협력적 관계 하에 계속해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21.1월)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시 분야 이외에도 자본시장내 평가 제도,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G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금융위원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현행) 자율 ▶ (2025~) 일정규모 코스피 상장사 ▶ (2030~) 全 코스피 상장사

중소·중견 기업의 ESG경영, 지금 필요할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이 미흡한 공급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업화된 공급망 구조에서 자칫 ESG에 소극적인기업은 향후 고객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자본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ESG 경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ESG 정보공개의 의무도 자산 2조 원 이상이나,
코스피 상장사 등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영환경은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ESG가미흡한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은행권의 경우
기업의 대출심사 요건으로 ESG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전 공급망에 걸친 ESG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에게도
ESG 관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안전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ESG 요소를 평가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협력사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조달과 고객기반측면에서 볼 때, ESG 경영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경영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자사의 ESG 경영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 컴플라이언스의 시작, 컴플라이로(CompliLaw)

컴플라이로(CompliLaw)는 중대재해예방은 물론 ESG,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로(CompliLaw)로 시작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컴플라이로 솔루션을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컴플라이로 도입문의&소개자료요청


* 컴플라이로의 다양한 정보 보러가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