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정보 공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무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활동: 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환경보호, 사회적 프로그램,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감소, 녹색 공급망 구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윤리 및 거버넌스: 기업의 윤리적 원칙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는 윤리 준수 정책, 다양성과 포용성 노력, 경영진 구성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및 노동자 관련 정보: 고객 서비스 품질, 노동자 권리 및 복지,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혁신과 연구 개발: 기업이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을 반영하고자 비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 비재무 정보 디스클로저 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2014년에 채택된 이 지침은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직업 건강 및 안전, 다양성 등의 비재무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NFRD는 대규모 공공 기업 및 금융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 지속가능한 재무 보고서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2021년에 발효된 SFDR은 금융 기관들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표준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연합은 2021년에 유럽 회계 감사 지침 기구(ESMA)와 유럽 감독 기관(AESA)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비재무 정보 보고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 및 규정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환경, 사회, 경영면의 비재무 정보가 포함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보고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을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지침: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감독원 지침: 한국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금융회사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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