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지침 초안을 발표 2년 만인 지난달 24일, ‘EU 공급망 실사법’이 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본격 채택되며 유럽발 공급망 실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EU CSDDD – 컴플라이로

| CSDDD란

CSDDD의 정식 명칭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로, 이 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지침은 EU의 목표치로서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외연에 해당하며, 각국은 이를 근거로 국내법제화 절차를 거쳐 법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CSDDD 적용 시기

CSDDD는 지침이기 때문에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근거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CSDDD는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CSDDD 적용 기업

  1. 직원이 1000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 기준)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기업 및 그 모기업
  2. 근로자 수와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3. EU 역내 순매출액(전전 연도 기준)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
  4. 3번의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 CSDDD 주요 내용

CSDDD에 따르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기존의 인권 실사를 환경 실사로 확대한 것으로, 실사 의무는 다음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실사 의무의 내재화(실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시스템에 통합)
  2.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매핑(mapping)과 진단(assessment) 실시, 우선순위 지정
  3. 잠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완화 및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최소화
  4.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5.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유도)
  6. 불만 처리 절차 수립 및 유지
  7. 실사 정책 및 조치 효과성 모니터링
  8. 공중과 소통(실사 결과 공시)
EU CSDDD – Complilaw

| CSDDD 공급망실사 범위

실사 범위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급망(supply chain)’이 아니라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y)’입니다. 활동 사슬은 업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생산, 서비스, 설계, 채굴, 조달, 운송, 보관, 원자재·상품·부품 공급, 상품 개발과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통, 운송, 보관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는 공급 대신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시민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분해, 재활용, 매립 등) 부문은 실사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실사를 우선 업스트림에만 적용하고 발효 후 2년 내에 다운스트림으로 확대할지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CSDDD 공급망실사 항목

실사 항목은 크게 △인권 △환경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 등이 있습니다. 실사는 인권과 환경 두 부문에 집중되며, 두 부문에 각각 16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인권 실사 항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권리협약, ILO의 핵심·기본 협약 등 인권 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16개 항목 중 토지, 식수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환경적 권리 실사 항목은 2개로, 환경이 아닌 인권 부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환경 부문에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오존층,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습지, 해양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CSDDD는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보고한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또한 모기업의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계획에 포함된 회사는 채택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CSDDD – 컴플라이로

| CSDDD 준비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시항목 관련 위임법을 마련하고, 지침 발효 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기업의 실질적 실사 의무 준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섹터별·특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지침 발효 후 기업 규모에 따라 2027~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로열티 수익 기준 지침 적용 기업은 2029년부터 일괄 실사 적용 기업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회사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EU로 수출하는 약 1만8000개 우리 기업들은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CSDDD의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컴플라이언스의 시작, 컴플라이로(CompliLaw) | 무료체험 & 도입문의

컴플라이로(CompliLaw)는 CSDDD, 비재무적공시, 중대재해예방 등 ESG,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로(CompliLaw)로 시작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컴플라이로 솔루션을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컴플라이로 도입문의&소개자료요청


* 컴플라이로의 다양한 정보 보러가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