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면할 길 있다…“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안전 컴플라이언스, 최고경영자 의지와 움직임 가장 중요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재계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보건체계와 같은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린의 중대재해대응센터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시스템 구축 실무’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박경희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발제했다.

법무법인 린 웨비나 youtube 생중계 화면

박경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기업이 안전관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면 법 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한국의 규제 방식은 행정 처벌이 강하게 집행되지 않아 기업에서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비용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만들 유인책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효율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운영되기 위해 ‘기획-실행-평가-개선’ 과정을 순환하며 활동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 단계에는 경영자의 필요성 인식, 예산과 전문 인력 등 자원상황 파악이, 실행 단계에는 업무매뉴얼 작성 및 시행 등이 포함된다.

출처: UnsplashTingey Injury Law Firm

특히, 실행 단계에서는 종사자가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경영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신문고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관련 컴플라이언스는 경영진의 의지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의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직속으로 조직을 두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idd.co.kr/news/226017
산업일보 2022-02-25 09:19:48
조혜연 기자 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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