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2022년 1월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책임주체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 하며,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함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함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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