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는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개 기관(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입니다.
금융 안정성 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TCFD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TCFD의 주요 목적은 기업과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금융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투자자, 대출 기관, 보험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더 잘하고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TCFD 권고안은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Governance(거버넌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Strategy(전략): 기업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하는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 Risk Management(위험관리): 이것은 기업이 물리적 위험(극단적인 기상 사건과 같은)과 전환 위험(정책, 규정 또는 시장 동향의 변화와 같은)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Metrics and Targets(지표 및 목표): TCFD는 기업의 성과와 재무 건강이 기후 관련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양적 및 질적 지표를 공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과 같은 관련 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TCFD의 권고 사항은 정부, 투자자, 금융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인식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TCFD 지침을 채택하여 기후 관련 금융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투자자들이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TCFD와 ESG
TCFD와 ESG는 모두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는 다른 개념들입니다.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금융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기업은 TCFD의 권고 사항을 따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는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을 다루는 개념
환경 측면은 기후변화와 자원 사용과 같은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며, 사회 측면은 노동권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거버넌스 측면은 기업의 경영 및 조직 구조를 포함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TCFD와 ESG의 관계
TCFD는 ESG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환경 측면 중에서도 특히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이 TCFD의 권고를 준수함으로써, 환경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SG는 기업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및 거버넌스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는 개념이며,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영향과 기업의 경영 방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CFD는 기업의 기후 관련 금융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이며, 기업이 TCFD의 권고를 따르면서 동시에 ESG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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