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nvironment
항공사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허위 보고시 제재도’
기사출처:연합뉴스
항공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법에 따라 앞으로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나 미보고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CORSIA의 탄소 상쇄·감축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2027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국내 항공사 중 최대 이륙중량이 5.7t 이상이고 연간 1만t 이상 탄소배출량을 기록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의무자로 지정되며, 정부에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의 모니터링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탄소배출권, 유럽에서 인정
‘한국 탄소배출권도 유럽에서 인정받는다, EU 지역별 탄소시장 지원 공식화’
기사출처: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C)은 역외 국가들의 탄소배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기후 정책 책임자 ‘봅커 훅스트라’는 국제 싱크탱크 행사에서 역외 국가들이 탄소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나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역내 발전소와 산업체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탄소시장 개설과 운영을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의 탄소시장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EU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이는 협상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집행위와의 고위급 협의와 기술협의 등을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CBAM이란?
EU 수출기업들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럽 수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게 되었고, 2026년 1월부터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Social
금융위원회,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TF 가동
‘금융위원장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금융도 대응해야…전문가 TF 운영”’
기사출처:KBS
한국 금융위원회가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인구구조, 기후, 기술과 관련된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정한 방침으로, 금융발전심의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의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올해 동안 인구, 기후,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분야의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필요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정보 신뢰성 등 개선 필요”’
기사출처:뉴시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핵심지표 준수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배당과 같이 긍정적인 기업설명 요인은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배권과 연관이 있는 핵심지표일수록 기업이 소극적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는 정관상으로는 분리한다고 밝힌 기업 중 84%가 실무상에서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Supply Chain
정부, 미국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한 우려 전달
‘정부 “공급망 현실 고려”… 美 IRA 이행규정 재고 요청’
기사출처:서울신문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 전달과 함께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행 규정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갖고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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