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면할 길 있다…“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안전 컴플라이언스, 최고경영자 의지와 움직임 가장 중요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재계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보건체계와 같은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린의 중대재해대응센터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시스템 구축 실무’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박경희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발제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