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이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 중소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은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면서 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